기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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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반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적용예시
1)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1~3%
2)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8%
3)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8%
*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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