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설현장이 복수의 지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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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법인의 건설현장이 복수의 지자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현장 근무자들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무지"라 함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의 주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관할하는 “현장사무소”의 주소를 의미하나요? 회사의 각 공사현장마다 관할하는 현장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는데, 간혹 관할 경계선에 인접한 현장은 공사현장과 현장사무소의 행정관할이 다릅니다. 또한 대형 현장의 경우 공사현장 자체가 복수의 행정관할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A. 근무지가 유동적인 승객∙화물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운전원, 안내원, 보조수)의 근무지는 동 업무를 시작 또는 마감하는 장소(차고지, 기숙사, 현장 사무실 등)가 위치한 곳을 근무지로 봅니다(세정1268-7896, 1980.6.9.).
차고지가 별도로 있어서 그 차고지가 근무지가 된다면 숙소는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물적설비는 갖추어져 있으므로 사업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차고지가 별도로 없이 숙소만 있다면 숙소가 근무지가 되어 그곳에 인적설비를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나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의 주소지가 근무지가 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고 현장사무소에 근무자도 있을 것으로 실무적으로 공사를 관할하는 현장사무소를 근무자로 보아 특별징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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