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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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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889회   작성일Date 23-09-20 19:04

    본문

    Q. 본인은 2021년 3월에 5억원 이하로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5억원이었고, 이후 2011년 6월에 조회된 공시지가는 6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 3월 주택 취득가액(분양가) 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만일 신축주택이어서 취득 당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한다고 하였으므로, 질의 주택은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매입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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