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장 및 종업원을 공유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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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해당 단체의 사업장과 종업원은 당사의 사업장과 종업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세 사업소분이 고지되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건물면적에 대해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이나, 단체는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으므로 어떻게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A.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 또는 사무’란 해당 사업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의 사업 운영을 위임받아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일체에 대하여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는 위탁업체에게 있습니다(지방세정팀-1082, 2005.6.8.).
질의에 있는 단체가 사무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관리운영하고 있으면서 귀사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경우라면 귀사가 아닌 단체가 기본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의 책임 하가 아닌 귀사 책임 하에 운영되면서 귀사가 귀사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귀사의 인적설비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의 위ㆍ수탁계약 시 해당 물적설비의 소유자가 위탁자이더라도, 사업 자체를 위ㆍ수탁하는 경우 사업소에 설치된 물적설비는 수탁자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수탁자의 물적설비에 해당합니다(지예 법74-4).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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