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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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2020년에 음식점(552107-치킨전문점)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지분율 70%)이며, 사업의 승계로 감면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하여 이 사업장은 폐업하고 다른 업종(552108-기타간이음식점)으로 공동사업(지분율 90%)으로 참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여 창업한 경우는 창업감면이 가능하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릅니다. 한국산업분류코드 세분류로 치킨전문점(56193),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4)의 경우 세분류(앞 자리 세자리)가 동일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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