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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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해외 메이커 신차를 국내에서 구입해서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수출상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청에서 교부하는 중고차매매관리증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자동차 신품 판매업)을 세무서에서 발급 받았습니다. 만약 신차 메이커 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수출상에게 판매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차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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