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및 면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196회   작성일Date 23-07-17 10:34

    본문

    Q. 아들 셋을 키우는 다자녀 가족이며 최근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제도가 신설된 것을 자동차 구매 일주일 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구매처에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자동차 구매 취소를 진행해야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재진행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구매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23년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나 조건부면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관련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바목,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동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9, 2006.06.07

    2832564a27b56bfe1eb907978e1d4b13_1689557667_717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