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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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한도로 주택으로 본다(소령 §154⑦).
구 분 |
2021.12.31. 이전 양도분 |
2022.1.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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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5배 |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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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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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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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토지 |
10배 |
10배 |
□ 유의사항
◇ 해당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2.09.27.)
◇ 주택의 부수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2년(2012.06.28. 이전 양도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재일46014-386, 1999.02.26.)
◇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그러나 1필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라도 주거생활과 별도로 사용하는 토지(세차장, 주차장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 보지 않는다(서면4팀-1269,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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