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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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 중 용역업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종업원수에 포함될 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소속회사의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자는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당사의 종업원수에 포함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A.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는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며,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의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초과 여부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로 해석되어 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바, 후자로 판단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고,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하라면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할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파견된 직원을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계약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급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무기간의 1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체가 아닌 용역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법인이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시스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20명을 파견받아 A법인 내 별도 사무실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직원 20명은 정보시스템 회사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함께 근무한다고 하여 계약업체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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