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해외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숙소를 직원들이 이용 시 과세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200회   작성일Date 23-04-29 21:46

    본문

    Q. 당사에서는 직원이 이용하는 숙소의 ‘임차료‘와 ‘보증금‘(월 임차료의 2배 수준/원상복구비 담보목적)을 임대인에게 회사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작성 시에도 임차인을 숙소에 거주할 직원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계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해외지역에서는 회사가 이미 지불한 보증금의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횡포(지나친 원상복구비용 요구)로 보증금 회수가 수 년째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향후에는 보증금을 숙소를 이용하는 직원이 지불토록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 회사가 지불해 왔던 보증금을 개인이 지불하는 절차로 변경 시 회사계좌에서 지불하는 임차료는 계속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는 주택에는 해외소재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비과세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래 유사예규에 따라 귀 질의와 같이 종업원이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 법규소득2012-51 (2012.03.16.)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538e555ce82005a7d60a816b9d8d33a4_1682772412_818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