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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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은 기존에 법인세를 정기신고했으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10%(일반과소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해야 할 과소신고납부세액 가산세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과표 100, 산출세액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 납부세액 5
(수정) 과표 100, 산출세액 10, 납부세액 10
이러한 경우, 기신고된 과표 및 산출세액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5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과소신고납부세액 5에 대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당초 신고시 5만큼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소납부세액 5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를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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