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개인 소유 특허권 양도시 과세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536회   작성일Date 23-03-16 10:27

    본문

    Q.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세금 신고는 누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수법인은 대가지급시 지급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양수법인이 개인에게 특허권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22762dac92461938801456bcc8c546e0_1678930034_692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