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 수행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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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2개월만 입국하여 내국법인에게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총 3천불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에서 업무가 수행되고 3천불 이상의 대가를 받는 독립적 인적용역이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대상 소득이고 원천징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여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가 한국에 2개월 체류하면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3천불(별도로 제공하는 체류관련 비용 제외)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지급대가의 20%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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