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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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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434회   작성일Date 22-12-20 10:25

    본문

    Q.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을 재차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A. 경정청구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서면3팀-1620, 2006.07.27; 법인세제과-37, 2004.01.12).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경정을 청구하는 행위일뿐, 납세자의 신고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주의 과세뿐만 아니라 결정세목에도 적용되므로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서면3팀-1620, 2006.07.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착오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중복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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