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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명식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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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337회   작성일Date 22-12-29 15:26

    본문

    Q. 당사의 임직원은 각자 기명식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해당 법인카드로 식대 사용 후,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기명식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전액 개인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명식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의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카드로 근로자의 식사대를 결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카드로 결제 후에도 식사대를 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2-1[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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