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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족 중 연말정산 대상자가 두 명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및 공제항목의 분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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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197회   작성일Date 23-01-11 21:49

    본문

    Q. 부부와 20세 이상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부부 중 1명인 본인과 자녀 1명에게만 소득이 있어 해당 두 명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없는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의료비 공제를 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나누어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배우자에게 신청하고 의료비는 자녀에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각 근로자 별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다르게 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으나, 질의하신대로 공제 항목별로 나누어 공제 받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귀하께서는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기본공제, 신용카드 등 지출액 및 의료비 내역 등은 귀하께서 공제 받으시고, 소득이 있는 자녀는 다른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의료비 내역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2) 귀하께서는 자녀 한 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신용카드 등 지출액 및 의료비 내역 등은 귀하께서 공제 받으시고, 소득이 있는 자녀는 직계존속(귀 배우자)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기본공제, 신용카드 등 지출액 및 의료비 내역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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