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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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주택을 소유한 김대한씨는 2023년 1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가액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15억원 | 8년 | 미거주 |
실제 거주하지 않고 8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80%(표2)*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나, A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80%(표2)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시에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 김대한씨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6%**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 표2)은 다음 페이지 참고
** 보유기간 8년 × 연 2% = 16%
***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표2) 적용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법 §95②)>
-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기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상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표1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공제율 | 보유 기간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기간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표2 적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해석사례 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2020.06.08.)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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