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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이 시상하는 대회의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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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197회   작성일Date 22-12-14 13:35

    본문

    Q.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 대한 상담입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진 및 동영상 콘테스트에서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기 법 조항에 따라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상금액 등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를 22%(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란,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참여자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자에 제한인 있는 대회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지급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동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가목, 법규소득-317,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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