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시 동일업종 창업의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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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 "동일업종" 창업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휴게음식점" 창업경험이 있는 청년이 "한식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이를 동일업종으로 보아 감면배제가 되는지, 아니면 타업종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으로 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1자리 숫자) >> 중분류(2자리 숫자) >> 소분류(3자리 숫자) >> 세분류(4자리 숫자) >> 세세분류(5자리 숫자)
* 통계청(https://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 왼쪽 메뉴에서 [검색]의 하단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면 업종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3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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