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양수도계약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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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이 취득한 상가를 양수인에게 매도할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실질내용(매매계약 당시와 이후에도 임차인과 보증금 유지)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시하지 않았으나 실질내용에 의해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A.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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