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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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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926회   작성일Date 24-05-09 16:08

    본문

    Q. 올해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산도 다 마쳤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백만원 이상 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납부한 부분인 "73번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고납부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소득세를 추가납부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각각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등이 중복으로 적용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라 추가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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