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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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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010회   작성일Date 22-09-21 21:36

    본문

    Q.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택 증여시, 증여자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 초과되더라도 3.5%의 취득세율이 적용(중과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증여자가 2020. 8. 12.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증여대상물건인 주택 이렇게 2개의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2020. 8. 12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아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것으로, 이는 2020. 8. 12.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0. 8. 11. 이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귀 질의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2020. 8. 11. 이전 취득분으로 다주택자 또는 무상취득 취득세 중과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증여자가 2020. 8. 11.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증여대상 물건인 주택, 즉 2개의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2020. 8. 11.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3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2항,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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