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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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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022회   작성일Date 22-09-21 21:43

    본문

    Q. 당사는 국내에서 일본 음식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 시장조사, 식자재 선별 등 대행 업무를 해주는 현지인(비거주자)에게 매월 3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지인에게 지불하는 용역의 대가 원천징수 여부(원천징수를 해야 할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원천징수가 면제 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제도46017-12367,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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