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아파트 사업 등을 위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타당성 검토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용역결과 사업부지로의 부적정 의견이 나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검토용역비용은 토지의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되는 것인지?
A.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용역 결과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지급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2005.09.05.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 서면3팀-897, 2006.05.17.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이전글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2.08.24
- 다음글해외 주식투자와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22.08.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