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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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1990년 1월 1일 A사의 비상주식을 증여받았고, 이를 A사에 양도할 예정임. 갑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1994.6.1. 성북세무서에 증여일(1990.1.1.) 현재 평가한 가액이 있어 동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자 함. 이 경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A.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해석사례 재산46014-105, 2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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