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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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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020회   작성일Date 22-08-09 14:32

    본문

    ① 과징금(부동산가액의 10% ~ 30%)이며, 부동산가액(과징금 부과일 현재)은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

    ② 이행강제금(과징금부과일을 기준으로 1년을 넘은 경우와 2년이 넘은 경우로 구분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 20% 부과)

    ③ 벌칙(명의신탁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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