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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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사업연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2023년도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했는데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복감면의 배제에 대한 내용은 제1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4항,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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