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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한도초과 유보잔액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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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884회   작성일Date 22-07-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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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누적한도초과액의 처리가 궁금합니다. 2016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고, 5년간 감가상각 이후에 누적 한도초과 상당액을 2021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에 해당 차량을 매각하였고, 이 경우에 남은 누적 한도초과 상당액을 매각 시점부터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매각 이후에도 누적 한도초과 상당액이 0원으로 될 때까지 매년 이월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누적한도초과 상당액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A.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된 부분이 전액 추인됩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손실에 한도를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 남은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분시점에 상각시부인 유보금액인 4,000만원을 전액 (-)유보로 추인하고, 처분하는 해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며, 남은 부분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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