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채의 조합원분양(1+1) 입주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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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채의 조합원분양(1+1) 신청 요건
ⓐ 가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비례율 미반영) ≥ 2채의 조합원분양가 합계액
ⓑ 주거전용면적 :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 ≥ 2채의 조합원분양 신청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
☞ 둘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1+1 신청가능(도정법 §76 ① 7호 다목)
※2채 중 1채는 60㎡ 이하로 제공,60㎡ 이하의 주택은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매 불가(증여도 불가하며,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이전고시 :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끝나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사업을 정산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조합원이나 수분양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이전고시라고 함. 통상 이전고시는 준공 이후 빠르면 1년, 늦으면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1+1 중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이전고시가 난 후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므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 1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2주택으로 전환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A주택에 대해 1+1을 신청하여 2개의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이전고시 후 3년이지나고 나서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인 C주택을 먼저 양도한 사례
2015.5 A주택 취득
2018.4 A주택 입주권 전환 : 조합원 분양시 1+1 신청
2022.5 재건축 아파트 준공(B주택 85㎡, C주택 59㎡)
2025.9 C주택 59㎡ 양도
->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C주택의 양도세는 과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2019.09.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1 신청시 장단점
장점 |
단점 |
① 가격 상승기에 더 많은 차익 실현이 가능 ②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중과규정 폐지시 차익 증가 |
①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60㎡ 매도 불가 ② 60㎡ 이하 주택의 경우 조합원분양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③ 중도에 입주권 매각시 2입주권을 분리하여 매각 불가 ④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조정지역은 중과) ⑤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있음(조합마다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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