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104회   작성일Date 22-07-27 16:41

    본문

    Q.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후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한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소득령 §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다시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으면 소득령 §155②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상속인의 배웆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3716e5f1e63987934e4cbb1e6c379923_1658907686_975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