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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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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227회   작성일Date 22-07-27 16:55

    본문

    Q.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A.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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