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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현장실습생 실습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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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873회   작성일Date 22-08-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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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대학교와 협력을 맺고 학생을 현장 실습생으로 1주일 가량 근무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회사에서 일급 형식으로 실습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니라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하는 경우 1년) 고용하여 시간제나 일당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소득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법령해석과-936],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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