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교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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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일부 교환에 따라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다면, 취득한 자산의 시가에서 현금정산액을 가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정산액을 미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상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에는 현금 정산액을 가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직접적인 관련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비상장주식 교환 거래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현금 수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확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법인2014-72, 2014.03.18.>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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