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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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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1,251회   작성일Date 22-07-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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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정 위한 비교과세 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 기산일


    A.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종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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