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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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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066회   작성일Date 22-07-08 13:40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 서면1팀-1466,2007.10.26
    [제목] 임대기한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 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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