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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코로나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사업주가 수령한 유급휴가 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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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204회   작성일Date 22-06-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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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음식점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장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기 유급휴가 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국심2001부0784, 2001.08.14).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수령시 보조금수익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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