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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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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389,659회   작성일Date 22-06-06 12:25

    본문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는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이다.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은 사용승인이 나고 분양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 

    따라서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라 할지라도 잔금청산일을 늦추면 취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소액의 분양잔금만을 남겨둔 경우 취득시기

    입주지정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납잔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액의 분양잔금만을 남겨두어 취득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소액의 분양잔금의 범위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최소한 분양가액의 10% 이상의 잔금을 남겨놓아야만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2015.06.26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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