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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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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416회   작성일Date 22-05-20 15:35

    본문

    Q. A, B는 부부입니다. A는 세대주이자 월세 계약자이며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B는 실질적으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이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자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계약자인 A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B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자인 A가 B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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