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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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중국법인(한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장비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중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매출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관련 증빙은 해당 중국법인을 통해 중국에서 발급한 세수완세증명서입니다.
세수완세증명서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한 당사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법인이 중국법인(한국기업 투자법인)에게 장비를 납품하여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기업소득세를 징수당한 경우 그 세수완세증명에 한국법인의 명칭이 표시되는 경우 한국법인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법인의 명칭이 없다면 해당 한국기업 투자법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금액, 징수세액, 실질납세자)을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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