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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할존속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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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720회   작성일Date 22-04-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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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존속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 대상인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분할이전의 전체사업부문의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A. 존속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은 분할 이전 전체사업부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인적분할의 경우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분할 전 법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온전히 존속법인이 승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적격존속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금에 대응하는 과표, 산출세액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할신설법인등의 과세방법 및 과세특례는 소멸인적분할의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규정을 준용함(법법 §46의5③ → §46의2, §46의3 및 §46의4). 다만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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