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상증자발행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및 상증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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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상증자발행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및 상증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지?
A. 유상증자가액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보지 않으나 시가로 본 사례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09.02.).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판례(국심2006서89, 2006.07.11.)에서와 같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없고, 증자시 발행가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가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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