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거가족 상속공제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Q. 어머님이 사망하신 후 거주하던 아파트를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해당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세대분리로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고 동거가족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상증, 재산세과-302, 2010.05.19
- 이전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지분변경시 증여세 과세 여부 22.05.08
- 다음글창업중소기업감면 해당 여부 문의 22.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