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지분변경시 증여세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상속인 3명(배우자+자녀 2명)이 상가 1개를 지분을1/3씩 협의분할하고 등기 후 은행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만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상속지분을 어머니2/4 아들1/4, 아들1/4로 새로 협의분할해서 등기한다면, 당초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이 늘어난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서변-2017-상속증여-2092[상속증여세과-1103],2017,10.19
- 이전글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 문의 22.05.08
- 다음글동거가족 상속공제 문의 22.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