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증세법상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도 원칙적으로 국내재산의 평가와 동일하게 우선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상증세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평가도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평가와 다르지 않는데(재산-516, 2010. 7. 14.), 이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같이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재산-306, 2009.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