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이 보관하던 본점 제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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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사업장(본점공장과 지점공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생산과 판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점의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지점으로 제품을 반출하여 지점에서 일시 보관하고 판매발생시 지점에서 출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지점간 반출시 내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점이 보관하던 본사 제품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지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본점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바 아래 관련 사례 참고 바랍니다.
* 부가, 법규과-726, 2014.7.11.
지점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표의 전송(ERP)되었다거나, 본지점간 유기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로서 본점에서 일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된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 서삼46015-10690, 2001.11.17.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32조[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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