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거가족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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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일 어머님이 사망했습니다. 25평 아파트에 아들이랑 함께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세대분리로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들이 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동일세대로 보고 동거가족 상속공제가 가능한지요?
A.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요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아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재산세과-302, 2010.05.19,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3041 [상속증여세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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