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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및 관련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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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226회   작성일Date 22-03-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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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이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이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의 0.5%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 한편, 2022. 2. 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에서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됨(2022. 2.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동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제7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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