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541회 작성일Date 22-03-16 16:58 본문 Q. 경락자가 경락받은 주택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그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시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목록 이전글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특례적용 여부 22.03.16 다음글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22.03.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