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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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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3,202회   작성일Date 22-03-18 16:34

    본문

    Q.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A.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이하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거래에서 그 매매대금의 협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용역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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