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금액 수정제출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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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상반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2년 3월에 수정제출 하였으며, 천만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제1항 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7 제1항 2호에 해당합니다.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액을 기재하여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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